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거래세 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회신일 2020.06.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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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거래세 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6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해도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했다. 해당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해 원천징수세액이 없었고, 지급명세서 없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228 심판결정
    2023.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2020.06.16 회신), "증권거래세 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84)
원 제목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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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