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브라질 정부 간접소유 기관도 조약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회신일 2020.04.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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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브라질 정부 간접소유 기관도 조약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1

그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정해진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된다.

브라질 정부 등이 일부 지분을 간접 소유한 기관에 조세조약상 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정해진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된다. 적용되는 이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브라질 정부 등이 한 기관의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다. 해당 기관이 증권, 채권 또는 사채를 발행하고 여기서 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2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2020.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 소유한 기관에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지와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2020.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2020.04.21 회신), "브라질 정부 간접소유 기관도 조약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80)
원 제목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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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