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복지기금법인 지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5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기금법인 지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치료비·학자금 등이나 통상 필요한 기념품·축하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치료비·학자금 등이나 통상 필요한 기념품·축하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2005.0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2005.11.11.) 및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2005.0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2005.11.11.) 및 상속증여세과-295(2014.08.1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597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복지기금법인 지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9)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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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