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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재차 증여받은 감면농지는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라면 감면대상농지가액끼리 합산한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라면 감면대상농지가액끼리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감면대상 농지등을 다시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는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10
본문(원문)
위 상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감면대상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감면대상농지가액 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등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해당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등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감면대상농지가액 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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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 (2020.04.03 회신), "10년 내 재차 증여받은 감면농지는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6항에 따른 합산 배제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