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사업장에서 산 물품도 외국인 판매 시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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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에서 산 물품도 외국인 판매 시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면세판매자가 미지정 사업장에서 물품을 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관광객의 요청을 받았다.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당 관광객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012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사업자가 미지정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으로 미지정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 (<time datetime="2020-04-03">2020.04.03</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서 산 물품도 외국인 판매 시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13)
원 제목
면세판매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