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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 관련 권리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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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은 상징물 사용권뿐 아니라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상징물 사용권뿐 아니라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권리를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권리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 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 등’의 범위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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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time datetime="2020-04-06">2020.04.06</time> 회신), "수영대회 관련 권리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12)
- 원 제목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