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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차증여 시 종전 증여세액 공제와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가액에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재차증여의 경우이다. 둘 이상의 증여가 있으면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64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납부세액과 신고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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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495 (2020.01.20 회신),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71)
- 원 제목
- 재차 증여시 납부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