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회신일 2019.12.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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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9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항공사가 국내법인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 외국법인 A법인이 국내 갑법인을 위해 활동한다. 갑법인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를 A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8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법인(이하 “갑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갑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활동이 항공운수업에 해당하여 그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법인이 국내법인 갑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갑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 (2019.12.09 회신), "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64)
원 제목
항공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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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