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용료 송금 대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4468회신일 2019.12.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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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료 송금 대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3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을 대리해 사용료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권 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을 대리하는 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4468 (2019.12.23 회신), "사용료 송금 대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6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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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