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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2회신일 2019.12.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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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6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 약정하고 여러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한다.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 및 이벤트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할인액 일부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01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 이벤트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부담한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카드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 및 이벤트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2 (2019.12.06 회신), "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26)
원 제목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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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