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회신일 2019.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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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6

제시된 인수합병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인수합병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계약 후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일정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및 실비를 지급하는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문을 받아 인수를 결정한 뒤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했고, 그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특수목적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 인수를 위해 지급한 자문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수합병 자문용역의 대가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자문을 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 인수를 결정한 후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 (2019.12.26 회신), "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20)
원 제목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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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