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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은 양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과세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법령해석과-2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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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21 (<time datetime="2020-01-20">2020.01.20</time> 회신), "신탁방식 재건축은 양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12)
- 원 제목
-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