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자체를 통한 농약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6회신일 2019.10.1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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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를 통한 농약 공급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16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농약이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690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농약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약이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농약 무상공급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농민에게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을 공급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6 (2019.10.16 회신), "지자체를 통한 농약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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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