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238회신일 2019.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1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109

본문(원문)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238 (2019.10.31 회신),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64)
원 제목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