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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채용자도 국내 파견 임직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 국내 파견으로 본다.
국외에서 채용된 사람이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 국내 파견으로 본다. 기본통칙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 사람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14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채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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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 (2019.08.20 회신), "국외 채용자도 국내 파견 임직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57)
- 원 제목
- 국외에서 채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