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채용자도 국내 파견 임직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회신일 2019.08.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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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채용자도 국내 파견 임직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0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 국내 파견으로 본다.

국외에서 채용된 사람이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 국내 파견으로 본다. 기본통칙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 사람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14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채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 (2019.08.20 회신), "국외 채용자도 국내 파견 임직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57)
원 제목
국외에서 채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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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