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휴가지원 기업체 분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회신일 2018.07.1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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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가지원 기업체 분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19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 기업 부담비율 상당액을 근로소득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분담금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 기업 부담비율 상당액을 근로소득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미사용 시 근로자와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을 환불받는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쓸 포인트를 받는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2018.07.19 회신), "휴가지원 기업체 분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46)
원 제목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