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 전 토지 사용료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회신일 2019.09.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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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전 토지 사용료는 과세대상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24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무상사용 기간 후 임대차 계약 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뒤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7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임대차 계약기간 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임대차 계약 및 기타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2019.09.24 회신), "계약 전 토지 사용료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42)
원 제목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토지임대차 계약기간 이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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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