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분할연금 수급자도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분할연금 수급자도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를 진다.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무원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했다.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하여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의 납세의무와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time datetime="2017-05-19">2017.05.19</time> 회신),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1)
원 제목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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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