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1411회신일 2019.07.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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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1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한다. 이 증여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 및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07.11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17)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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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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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