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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에서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소사장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것이 임대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면서 소사장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경우이다. 해당 제공이 임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가업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사장에게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소사장에게 제공한 건물과 토지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사장에게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935 심판결정2022.08.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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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172 (2018.11.12 회신),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05)
- 원 제목
-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