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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누가 상속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았다. 그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질의회신-1930(2008.7.28.) 및 재산세과-3579 (2008.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방법.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질의회신-1930(2008.7.28.) 및 재산세과-3579(2008.10.3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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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426 (<time datetime="2019-05-31">2019.05.31</time> 회신),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누가 상속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96)
- 원 제목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