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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1.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및 상속증여세과-32(2013.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548(2013.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제과-154,(2014.5.23.) 및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2016.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질의1부터 질의3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및 상속증여세과-32(2013.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548(2013.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제과-154,(2014.5.23.) 및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2016.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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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249 (<time datetime="2019-10-07">2019.10.07</time> 회신),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92)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