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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인원은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884, 201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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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66 (<time datetime="2017-12-19">2017.12.19</time> 회신),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81)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