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4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이 시승 목적으로 산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했다. 해당 승용차를 시승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57

본문(원문)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이 시승 목적으로 구입해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감가상각자산인지.

회답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464 (<time datetime="2018-09-21">2018.09.21</time> 회신),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76)
원 제목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