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회신일 2019.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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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1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다. 주택을 임대사업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택을 매입했다.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하다가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질의요지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89

본문(원문)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이후 舊「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하다가 나중에 등록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회답

법령해석과-2889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이후 舊「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2019.10.31 회신), "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54)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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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