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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0911회신일 2019.03.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0

별도로 세금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발행가액에 관련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원제 골프장이 받은 할인권의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세금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발행가액에 관련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당 할인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에게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받았다. 개별소비세 등을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비세과-461

본문(원문)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제 골프장이 입장요금으로 받은 할인권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회답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0911 (2019.03.20 회신), "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42)
원 제목
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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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