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회신일 2019.10.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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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9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 호텔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 호텔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았다. 숙박 대가는 페이팔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837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같은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호텔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하고 대가를 페이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외국인관광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호텔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2019.10.29 회신),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5)
원 제목
외국인관광객이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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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