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 호텔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 호텔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았다. 숙박 대가는 페이팔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837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같은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호텔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하고 대가를 페이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외국인관광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호텔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2019.10.29 회신),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5)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이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