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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제한 주식 보너스는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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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급여에 포함한다.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일시에 받은 사이닝 보너스의 근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급여에 포함한다.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주식을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이닝 보너스를 주식으로 일시에 선수취했고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 중도퇴사하면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94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사이닝 보너스를 주식으로 일시에 선수취하면서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 근로소득의 총급여에 포함하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즉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일시에 선수취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할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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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 (2019.04.18 회신), "처분 제한 주식 보너스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06)
- 원 제목
- 즉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매 과세기간 별 수입으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