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벨기에 국적 감독의 보수는 정부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회신일 2019.12.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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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벨기에 국적 감독의 보수는 정부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6

해당 보수에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수에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협회가 지급하는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0000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0000협회에서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0000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0000협회에서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 (2019.12.16 회신), "벨기에 국적 감독의 보수는 정부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91)
원 제목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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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