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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 8호를 각 1/2씩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8호를 각 1/2씩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해당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세대는 해당 시행령의 거주주택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재산-3122
본문(원문)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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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 (<time datetime="2019-09-06">2019.09.06</time> 회신), "공동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65)
- 원 제목
-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