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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매각 국유재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특례취득 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뒤 특례가격으로 다시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재산-233
본문(원문)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기존의 해석사례(서일46014-10266, 2001.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66, 2001.09.29.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환수시 ″선의의 제3자 취득자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자진반환기간을 설정하여 자진반환하면 자진반환자에 특례매각을 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266, 2001.09.29.)를 참고한다.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특례취득 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66 건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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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39 (<time datetime="2019-01-31">2019.01.31</time> 회신), "특례매각 국유재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62)
- 원 제목
- 국유재산 특례매각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