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함께 사는 계부는 같은 1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회신일 2019.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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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함께 사는 계부는 같은 1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30

주택 양도일 현재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본인과 생모 및 계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할 때 본인과 계부가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인 계부와 본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인 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 세 사람은 해당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했다.

질의요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4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본인과 계부가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2019.12.30 회신), "함께 사는 계부는 같은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61)
원 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