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지분 대신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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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지분 대신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 등을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유사 질의에서는 모친이 쟁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녀 4명에게 각 6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34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와 같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부동산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19, 2014.04.30., 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19, 2014.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 서면4팀-1387, 2005.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인 모친이 다른 상속인 4명(자녀)에게 각 6천만원씩 지급하였을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과세 여부

*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쟁점 부동산은 모친의 소유로 하되, 모친은 자녀 4명에게 각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인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와 같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부동산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19, 2014.04.30., 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19, 2014.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 서면4팀-1387, 2005.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인 모친이 다른 상속인 4명(자녀)에게 각 6천만원씩 지급하였을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과세 여부

·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쟁점 부동산은 모친의 소유로 하되, 모친은 자녀 4명에게 각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time datetime="2020-02-04">2020.02.04</time> 회신), "상속지분 대신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60)
원 제목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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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