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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지점은 면세공급가액이 없는데도 본점의 과세·면세공급가액을 합산해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과다산정하였다. 본점은 그 금액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손비처리하였다. 이후 지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회답
법령해석과-28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착오에 의해 본점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을 지점의 과세공급가액과 합산하여 과다산정한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본점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손비처리하였으나
지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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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2019.10.29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53)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