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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한시적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요건을 갖춘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과 완공 후 임대·위탁운영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한시적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요건을 갖춘다. 투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 부동산을 취득해 터미널·숙박시설·업무시설 등의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한다. 완공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뒤 매각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826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버스종합터미널・숙박시설・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완공 후 한시적 임대 또는 위탁운영이 운용요건에 미치는 영향.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숙박시설·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합니다.
완공 후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일정 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뒤 매각해도 해당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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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2019.10.29 회신), "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52)
- 원 제목
-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