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과 지시·관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자금계획 등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관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01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한 후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지주회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회사 등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ㆍ관리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2 (<time datetime="2019-11-19">2019.11.19</time> 회신), "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50)
원 제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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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