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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온라인몰 판매 상품의 손익귀속시기가 청약철회·반품 가능기간 이후인지 물었다. 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정 청약철회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에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자사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가능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질의요지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령해석과-3069
본문(원문)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상품에 청약철회 및 반품·교환 가능기간이 있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사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약관상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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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time datetime="2019-11-25">2019.11.25</time> 회신), "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34)
- 원 제목
-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