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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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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최초증여를 이후 증여세 신고에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후 증여세 신고에서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했더라도 청구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이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최초증여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0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회답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했더라도, 최초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증여의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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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 (2019.11.28 회신), "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7)
- 원 제목
-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