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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1481회신일 2019.07.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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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2

단순한 원료용 주류 매입과 생산·판매만으로는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 없다.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서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면 동업경영인지 물었다. 단순한 원료용 주류 매입과 생산·판매만으로는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 없다.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해 주류를 생산ㆍ판매하는 상황이다.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영업행위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115

본문(원문)

주류의 상표명에 잘못된 주종을 표시하거나 과대선전문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를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 판단 기준.

회답

주류의 상표명에 잘못된 주종을 표시하거나 과대선전문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를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1481 (2019.07.02 회신), "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91)
원 제목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에 대한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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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