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잔금 정산 약정 시 영업권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회신일 2019.09.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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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16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영업권 잔금을 청산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 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 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7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과 같이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 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 (2019.09.16 회신), "잔금 정산 약정 시 영업권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3)
원 제목
영업권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