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임용심사권 침해 배상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회신일 2018.07.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임용심사권 침해 배상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27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용교원이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2018.07.27 회신), "재임용심사권 침해 배상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70)
원 제목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