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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각 매매되고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각각 매매되고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같은 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같은 단지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에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은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된다.
질의요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9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은 제외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중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이 같이 있고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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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2018.08.31 회신), "아파트와 상가 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67)
- 원 제목
-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