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856회신일 2016.09.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30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회답

상속증여세과-10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306, 2016.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306, 2016.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856 (2016.09.30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24)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