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1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0092, 2015.05.12. 및 재산세제과-825, 2011.0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면-2015-상속증여-0092, 2015.05.12.

· 재산세제과-825, 2011.09.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107 (<time datetime="2016-09-30">2016.09.30</time> 회신),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22)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