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임대료 증액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다. 이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
회답
부동산납세과-1473
본문(원문)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0.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24.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68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3.06.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5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573 (2016.09.27 회신),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09)
- 원 제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후 매도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의5 적용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