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4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상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금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 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하였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87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인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415 (<time datetime="2019-04-05">2019.04.05</time> 회신),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77)
원 제목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