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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기준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다. 적용 오류가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에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6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15년∼25년)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별표5] 제3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15년∼25년)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별표5] 제3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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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2019.10.14 회신), "창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66)
- 원 제목
-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