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받은 법인카드 캐시백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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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가 받은 법인카드 캐시백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 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 캐시백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캐시백이 내국법인에 귀속된 뒤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대표이사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53

본문(원문)

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0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 (<time datetime="2019-07-16">2019.07.16</time> 회신), "대표이사가 받은 법인카드 캐시백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43)
원 제목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