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회신일 2019.11.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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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08

종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매출 없는 해산법인의 영위 업종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4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적사업 완료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영위 업종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2019.11.08 회신), "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23)
원 제목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