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회신일 2019.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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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14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지만 복층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층별 공급도 면제되지 않는다.

수직증축한 주택 부분의 일반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지만 복층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층별 공급도 면제되지 않는다.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되었는지와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한다.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한 뒤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층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일반에게 공급(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복층의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분양)하는 경우 해당 복층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직 증축한 부분의 공급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하고 해당 복층의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해도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2019.01.14 회신), "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76)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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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